8월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적금 조건 신청기간 최대 수익률로 목돈 만들기 (청년희망적금 후속)

  8월 청년도약계좌 신청 일정이 나왔습니다. 7월에 신청 못하신 분들은 신청 기간 체크하셔서 꼭 신청하세요. 목돈 마련하라고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데 안 하면 나만 손해죠??!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해야 하는 이유, 가입 신청 기간, 가입 조건, 최대수익률은 나도 해당되는 건지에 대해 자세히 적어두었으니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가입해야 하는 이유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청년들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내가 매달 돈을 모으면 정부에서 돈을 보태주는 거죠. 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개인 소득에 따라 정부가 지원 해주는 금액은 달라져요. 만기 5년(60개월) 고금리 적금입니다. 월 70만 원 납입했을 때 개인소득별 정부 지원금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소득구간 지원금 2,400만 원 이하 월 33,000원 2,400만 원 초과~ 3,600만 원 이하 월 29,000원 3,600만 원 초과 ~ 4,800만 원 이하 월 25,000원 4,8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월 21,000원 * 소득구간은 개인소득 총 급여 기준 /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자는 정부 지원금 없음. 매달 70만 원을 쓰지 않고 저금할 명분,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높은 은행 이율, 비과세 적용까지 되니 안 할 이유도, 여력만 된다면 무조건 하는 게 이득입니다 . 2. 8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가입조건 1)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5년 8월 1일 ~ 8월 14일까지며 가입요건 확인 및 계좌개설 일정은 아래와 같아요.   가입요건 확인 : 8/18~8/20  1인가구 계좌개설일 : 8/21~8/29  2인 이상 가입요건 확인 : 8/21~8/29  적격자 전체 계좌개설일 : 9/1~9/12  2) 가입조건 연령조건은 만 19세~34세 까지이며 군대에서 보낸 기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까지...

2026최저임금 시급, 월급 실수령액, 실업급여,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2026 최저임금 인상이 확정되었어요. 이번 인상 과정 중 특이점은 2009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이나 공익위원 중재안 없이 노사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는 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으로 적용된 월급 실수령액과 실업 급여 등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2026 최저임금 & 월급 실수령액

2026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작년 대비 2.9%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받는 주휴수당 금액도 올라갑니다. 대략적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근무하였을 때의 환산액은 월 2,156,880원(세전)이 됩니다. 세후로 계산해 보면, 4대 보험(2025년 기준) 205,532원,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 26,770원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약 192만 원입니다. 2026년에 4대보험률이 변경되면 조금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구분 2025년 2026년 인상금액
최저시급 10,030원 10,320원 290원
월급(209시간) 2,096,270 2,156,880원 60,610원


2022년~2026년 최저임금



2. 실업급여에 미치는 영향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이 금액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되어 있어서 2026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최소 8,256원, 하루 66,048원은 지급되어야 해요. 실업급여는 퇴직 직전 평균 임금의 60%가 기준인데 하한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하한액으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웃긴 게 실업급여 상한액은 고정되어 있어요. 퇴직 직전 급여가 아무리 많았어도 실업급여 상한액 이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상한액 금액은 66,000원으로 상한액이 변하지 않으면 상한액보다 하한액이 커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어떻게 처리할진 모르겠네요. 아무튼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계산된 30일 기준 금액은 1,981,440원입니다.  최저임금의 월급과 큰 차이 없죠??



3. 정부지원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수당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서 출산휴가급여, 고용지원금과 같은 정부지원금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산휴가 급여는 실업 급여와 같이 통상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직업훈련수당 등도 인상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보상금,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 등에도 영향이 있으니 해당사항 있는 분들은 내년부터 받으시는 금액이 달라지겠죠?


4. 자영업자

매년 열리는 연례행사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매년 있었고,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매년 증가하죠. 전기세 등 고정비와 물가는 계속 오르고, 경기가 안 좋아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으니 '차라리 가게 문 닫고 알바하러 가는 게 낫겠다'라고 말하는 사장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도 줄여보고자 키오스크  설치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건비 때문에 키오스크 설치하면 일할 곳은 줄어들고, 소득이 줄어드니 소비자들은 돈을 더 안 쓰고, 그럼 가게 매출은 또 줄어들고.. 돌고 도는 악순환입니다. 경기 회복되어 선순환이 이어지는 날이 오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일자리안정자금, 고용창출장겨금과 같은 지원을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이것마저도 받기가 힘들다고해요.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만 생각하면 반가운 소식이지만,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보면 참 무거운 소식입니다. 


'최저임금도 못버는 자영업자는 30%'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