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한도 1억, 소급적용 및 저축은행도 적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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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어요. 보호 한도가 상향 조정이 된 만큼 통장 쪼개기 그만하고 금리 높은 은행 찾아서 내 돈 묶어둬도 되겠어요. 예금자 보호 제도가 무엇인지, 소급 적용은 가능한 건지 제2금융이라고 하는 저축 은행에도 이 제도가 적용되는 건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예금자보호 제도란?
쉽게 말해 은행이 망해도 내 돈은 보호해 다는 겁니다. 정해진 한도만큼 보호를 해주는 거죠.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해 줬는데 이제 1억 원까지 보호해 준다네요. 물가 상승과 예금 규모 증가를 반영해 해외 주요국 즉, 선진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게 상향 조정의 목적이라고 합니다.제 생각으로는 뱅크런이 발생하면 은행 파산은 시간문제니 뱅크런 사태 예방이 제일 큰 목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2. 시행일 및 소급적용
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9월 1일부터는 가입 일자와는 상관없이 원금+이자 총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20년 전부터 1억 원이 예금되어 있었어도 은행이 9월 1일 이후에만 파산한다면 1억 원 보호받는 거죠. 한 달도 안 남았어요.
3. 예금자보호 적용 대상
예금 등 원금 보장성 상품은 보호가 됩니다. 펀드, 증권사 CMA 등 투자상품은 보호 안 되는데 퇴직연금, 연금저축, ISA 등은 보호됩니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적용됩니다.
2금융인 저축은행이 1금융보다 이율이 높지만 불안해서 1금융에 적금, 예금 넣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제 1억 원까지 보호된다고 하니 이율 보고 편하게 갈아타면 되겠어요. 적금, 예금 많이 넣으시는 분들에겐 더 좋은 소식이죠. 아 그리고 우체국은 국가가 전액 보장한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