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한후신청 반기신청 지급액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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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는 하지만 소득이 적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대표 복지 제도 중 대표적으로 근로장려금이 있죠. 근로장려금의 자격기준과 신청 기간,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기 신청 못 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에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소득요건은 2024년 총 소득 금액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총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두 번째, 재산요건은 2024년 기준 모든 가구원들이 소유한 주택, 승용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부채 차감X)이어야 합니다. 전세금도 재산요건에 포함입니다. 주택은 '기준시가X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상반기, 하반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만 있는 사람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지만 이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 신청만 할 수 있어요.
정기신청 |
2024년 연간 소득 |
'25년 5/1~6/2 |
근로,사업 종교 소득자 |
반기신청 |
2024년 하반기 소득 |
'25년 3/1~3/17 |
근로소득자 |
2025년 상반기 소득 |
'25년 9/1~9/15 |
정기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6/3~12/1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장려금의 95%만 받을 수 있어요. 330만 원 받을 수 있는 분이라면 313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정기 신청과 마찬가지로 홈택스, 손택스 ARS 등으로 신청하시면 돼요.
신청 안내문을 받은 분은 개별인증번호가 부여되어서 로그인 후 주민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하시고 장려금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 안내문을 못 받은 분은 본인 인증 후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하여 장려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신청 제도라는 게 있어요. 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됩니다. 물론 신청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겠죠.
3.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 신청을 했으면 9월 말까지 지급된다고는 하나 8월 중순부터 31일 사이에 지급되는 거 같았어요. 기한 후 신청을 하신 분은 정기 신청보다 늦어지겠죠.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24년 하반기 소득 신청분은 '25년 6월 중 지급되고, '25년 상반기 소득 신청분은 '25년 12월 중으로 지급됩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이 금액에서 심사 후 체납 및 감액 금액을 평가하여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내용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택, 전세금, 자가용 등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 받을 수 있어요. 애초에 장려금 자체가 1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50% 감액 되어도 금액이 크네요.
근로장려금 자격만 된다면 신청만 해도 받을 수 있는 쏠쏠한 지원금이죠. 자격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기한 내 신청 못하셨으면 기한 후 신청이라도 꼭 하셔서 지원금 챙기시길 바랍니다!
